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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보험금 청구 전문지식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 그날을 꿈꾸며 2016. 9. 28.

 

 

안녕하세요~프라임에셋 김성수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의 분류 

지급율(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15

5

 

 

▶ 장해 판정 기준

 

 

1) " 외모 "란 얼굴( 눈, 코, 귀, 입 포함 ), 머리, 목을 말한다.

 

2) " 추상( 추한 모습 )장해 "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 )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 )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뚜렷한 추상 ( 추한 모습 )

 

1) 얼굴

 

손바닥 크기 1/2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

 

 

◆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

 

1) 얼굴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 ) 흉터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 흉터 ),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