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프라임에셋 김성수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장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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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 판정 기준
1) " 외모 "란 얼굴( 눈, 코, 귀, 입 포함 ), 머리, 목을 말한다.
2) " 추상( 추한 모습 )장해 "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 추한 모습 )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 추상( 추한 모습 )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 뼈, 피부 등 )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 )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뚜렷한 추상 ( 추한 모습 )
1) 얼굴
손바닥 크기 1/2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추한 모습의 흉터 )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흉터 )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추한 모습 )
◆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
1) 얼굴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 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 ) 흉터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 흉터 ),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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