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프라임에셋 김성수 입니다.
오늘은 장해분류표상의 눈의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 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50 35 25 15 5 15 5 10 5 |
◆ 장해판정기준 ◆
1)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 한 눈이 멀었을 때 "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이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6) " 시야가 좁아졌을 때 " 라 함은 시약감도의 함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8)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9)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 )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 뚜렷한 추상( 추한 모습 )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 약간의 추상( 추한 모습 )"으로 지급율을 가산한다.
10)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 모습 )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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