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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보험금 청구 전문지식

귀의 장해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y 그날을 꿈꾸며 2016. 9. 27.

 

 

 

 

 

안녕하세요~프라임에셋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귀의 장해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율( % )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45

25

15

5

10

 

 

 

 

 

▶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로서 표시하고

 

3회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