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프라임에셋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귀의 장해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귀의 장해 ◆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80 45 25 15 5 10 |
▶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로서 표시하고
3회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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