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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보험금 청구 전문지식

허리디스크라 알고 있는 척추( 등뼈 )의 장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그날을 꿈꾸며 2016. 9. 29.

 

 

 

안녕하세요~프라임에셋 김성수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허리디스트라 알고 있는 척추( 등뼈 )의 장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의 분류 

지급율( % ) 

 

1) 척추( 등뼈 )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 등뼈 )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 등뼈 )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 등뼈 )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 등뼈 )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 등뼈 )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40

30

10

50

30

15

20

15

10

 

 

 

 

 

 

◆ 장해판정기준

 

 

1)척추( 등뼈 )는 경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 등뼈 )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 척추체( 척추뼈 몸통 )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머리뼈와 상위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과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 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

 

또는 20도 이상의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 변형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