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프라임에셋 김성수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장해분류표에서 말하는 장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해의 정의
1) "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의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율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 부위
" 신체 부위 "라 함은 ①눈 ②귀 ③코 ④씹거나 말하는 기능 ⑤외모 ⑥척추(등뼈)
⑦체간골 ⑧팔 ⑨다리 ⑩손가락 ⑪발가락 ⑫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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