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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보험금 청구 전문지식

장해분류표에서 말하는 장해란??

by 그날을 꿈꾸며 2016. 9. 26.

 

 

 

 

안녕하세요~프라임에셋 김성수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장해분류표에서 말하는 장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해의 정의

 

 

 

1) "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의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율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 부위

 

 

 

" 신체 부위 "라 함은 ①눈 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다리 손가락 ⑪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