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프라임에셋 김성수 입니다.
오늘은 팔의 장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0 60 30 20 10 5 20 10 5 |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 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부터 손목관절을 말한다.
4) " 팔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으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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