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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보험금 청구 전문지식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를 살펴보겠습니다.

by 그날을 꿈꾸며 2016. 10. 6.

 

 

 

안녕하세요~프라임에셋 김성수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장해의 분류표 중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율( %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5

50

20 

 

 

 

 

 

◆ 장해의 판정기준

 

 

1)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라 함은

 

 

①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관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관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 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일산생활 기본동작( ADLs ) 제한 분류표 "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둥 높은 지급율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등 )은

 

장해의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