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프라임에셋 김성수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비교해서 혼동하기 쉬운 상해와 재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사고와 재해사고의 비교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서는 ' 상해사고 ' ,
생명보험사의 보험약관에서는 ' 재해사고 '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상해
손해보험의 약관상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① 급격성이란 사고와 결과의 내용이 급격할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서서히 일어난 골절은 상해로 보지 않음
② 우연성이란 사고나 결과의 내용을 예측 할 수 없을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살이나 재해, 폭력 행위 등은 우연성이 없다 할 것임
③ 외래성은 사고가 신체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을 말하며,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질병등은 상해가 아닙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만 상해로 인정됩니다.
◆ 재해
생명보험의 약관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 재해분류표 ' 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단,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 )
재해분류표상에서 보상되는 재해는
① 한국표준질병 ( S00~Y84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감염병을 말하며,
사고 원인에 따라 또는 한국표준사인 분류상 특정 코드를 재해분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열거하여
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상해사고는 우연성, 급격성 및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는 사고를 말하며,
재해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상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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