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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보험금 청구 전문지식

상해와 재해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by 그날을 꿈꾸며 2016. 9. 21.

 

 

 

 

안녕하세요~프라임에셋 김성수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비교해서 혼동하기 쉬운 상해와 재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사고와 재해사고의 비교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약관에서는 ' 상해사고 ' ,

 

생명보험사의 보험약관에서는 ' 재해사고 '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상해

 

 

 

손해보험의 약관상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급격성이란 사고와 결과의 내용이 급격할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서서히 일어난 골절은 상해로 보지 않음

 

 

우연성이란 사고나 결과의 내용을 예측 할 수 없을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살이나 재해, 폭력 행위 등은 우연성이 없다 할 것임

 

 

외래성은 사고가 신체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을 말하며,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질병등은 상해가 아닙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만 상해로 인정됩니다.

 

 

 

 

 

 

 

 

◆ 재해

 

 

 

생명보험의 약관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 재해분류표 ' 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단,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 )

 

 

 

재해분류표상에서 보상되는 재해는

 

 

① 한국표준질병 ( S00~Y84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감염병을 말하며,

 

사고 원인에 따라 또는 한국표준사인 분류상 특정 코드를 재해분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열거하여

 

재해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상해사고는 우연성, 급격성 및 외래성을 모두 충족하는 사고를 말하며,

 

 

재해사고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상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