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셋 강서사업단에 근무 중인 김성수 지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고지의무의 뜻과 중요한 사항, 사례를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계약 체결 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보험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①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부실 고지 하여야 하며, ②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
실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서상의 질문한 사항은 보험 계약자측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면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아니하며,
청약서상의 질문한 사항 이외에는 보험사가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단, 고지의무 위반 한 사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을을 보험 계약자측에서 입증한 경우 보상합니다.
해지권 제한 사유
①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경과
② 최조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 보험 1년 ) 경과
③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④ 뚜렷한 사기의 경우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
( 대리진단, 약물복용으로 진단절차 통과, 암 또는 에이즈 진단 확정받은 후 숨기고 가입 등 )
사례
" 열성 감기 및 폐렴 "으로 5일간 입원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 가입 이후에 " 우측 근위 요골 호산구성 육아종 "으로 진단,
인과관계도 없는 사고로써 보험금 지급되고 해지권도 제한된 사례
" 고콜레스테롤, 간 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소견 "등
청약서 질문사항에서 정한 고지해야 할 병명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 가입전 감기 등 여러 차례 통원치료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 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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