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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야기/보험금 청구사례

의료실비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청구(실제사례)

by 그날을 꿈꾸며 2016. 2. 20.

의료실비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 퇴원시 차방받은 약제비청구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물론 주말인 오늘도 출근해서 잔(?)업무를 처리하느라 피곤하긴 하지만

어제 좋은 소식을 들어서 포스팅하려구요 ㅎㅎㅎ

 

사실 2월초에 고객분께서 보험금청구를 직접 하셨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해서 보험사와 실랑이(?)를 벌린 일이 있었습니다. ㅠㅠ

 

저한테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신 분은 아니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된 사유가 이해가 안되서 제가 직접 투입~~^^

 

 

 

 

소견서를 보면...

진단명은 추간판 장애, 쉽게 말해서 디스크 진단을 받고 

2016년 1월 1~2일(2일간) 입원해서 한약치료, 침구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추나치료 등등을 

받으셨다는 내용과 함께 전부 치료목적으로 처방되었다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퇴원 후 위의 의사소견서와 의료비상세내역서, 영수증 등을보험사에 제출했지만

전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ㅠㅠ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한 부분은 위 영수증에 표시된 한약에 대한 부분이였습니다 ㅠㅠ

 

대표적인 비금여 항목인 MRI, 도수치료, 추나치료 등의 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문제가 된것이 아니고

"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 "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 제가 의료비 상세내역서는 올리지 못했지만 고객분은 퇴원시 30일정도의 한약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한약값으로 지출되었기에 고객분은 꼭~받고싶어하셨죠~^^:;;

 

 

그래서 제가 직접 00보험사 보상과 직원분과 이리저리 대화(?) 좀 했고

보상과 팀장님과 상의해보겠다는 말을 남기더군요 ㅎㅎㅎ

 

( 사실 이쯤 되면 보험금 지급한다는 소리입니다~^^ )

 

보상과 직원분은 저와 통화하는 중간에도 고객분이랑 직접 얘기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고객분에게 대응방법(?)을 알려드렸기에 뭐~~ㅎㅎㅎ

 

그리고 어제...

고객분께서 전화 와서 " 이번만 보험금 지급하겠다 "고 했다는군요 ㅋㅋㅋ

이번만이라...허허허~^^

 

 

 

 

"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 "

[ 기존계약(09년10월 이후 가입계약) 및 신규계약(16.1.1 이후 가입계약) 모두적용 ]

 

" 퇴원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확화 "

 

 

2016년 1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이니 이런 경우 참고하셔서 불이익 받지 마세요 ㅎㅎㅎ